대인사고 3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
보험금 누수 방지 등 자동차보험 개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사진=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늘어난다. 또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2차례와 올해 초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면서 손해율이 안정되지 않고 있었다. 자동차보험은 2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한 의무보험인 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었기에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을 상향한다. 현재 300만원과 100만원인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의 부담금을 1000만원과 500만원으로 올린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면책 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보험 계약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고 부담금이 상향되면 보험료가 0.4% 내리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배달서비스 증가로 오토바이의 무리한 운행에 따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륜차보험 자기부담금 특약도 도입했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으로 0원과 30만원, 50만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는다. 대신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50만원 자기부담금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약 15%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불합리한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의 수리비가 드는 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했다. 현재는 평균보다 150% 넘게 수리비가 드는 경우 최대 15%의 할증률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3%까지 늘어난다.

또한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했으며 경미한 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도 마련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삼사가 일관되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출퇴근 시간대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관계기간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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