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6·7구역 연기 결정···개포주공1단지는 난색
국토부 “총회 강행 시 제한 및 금지 조치 취할 것”

서울 주택단지. /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주택단지.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3~4월 총회를 계획한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총회 연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일부 조합은 예정된 총회 일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조합이 총회를 연기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내달 28일까지였던 유예기간을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분상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쫓기듯 일정을 서둘러왔던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입장이다. 조합들은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김구철 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정부의 조치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며 "상한제를 피하려는 사업장은 쫓기지 않고 향후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여름과 가을에 분양을 계획했던 사업장도 상한제 유예 연장 조치로 상한제 회피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분상제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은평구 수색7구역(3월 21일), 증산2구역(3월 27일), 수색6구역(3월 28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3월 30일), 서초구 신반포3차(4월 10일) 조합 등은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할지 고심에 빠졌다.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 조합들은 예정된 총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수색 6구역과 7구역 조합은 모두 총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증산 2구역 조합 관계자는 “총회 일정 변경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분상제 시행 연기 결정이 다소 늦은 것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다른 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총회 준비를 다 마쳤다. 서면 및 전자투표하고 홍보도 다 해뒀는데 이제 와서 시행 연기를 하면 어떡하라는 것이냐”며 “총회 일정을 미룰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만 늘어 가는데 그것을 지원해줄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기가 아니라 현장에 조합원 20% 이상 참석해야 하는 걸 일시적으로 면제해 서면이나 전자투표로 대신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조합 관계자는 “현재 총회 일정 변경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시간은 벌었지만 우리는 분상제 시행 연기와 상관없이 (분양 일정) 그대로 진행 중이다. 별다른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예정된 총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합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30일 야외 중학교 운동장에서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총회 연기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총회 연기에 대해선 전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분상제 시행 연기 결정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란 점을 강조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에게 총회 일정을 5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합들이 총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방역 관련 법령에 따라 제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개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와 같이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은 조합 총회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총회를 강행하면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조해서 해당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감염예방법에 의거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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