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주재···“전례 없는 포괄적 조치”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12조원 규모 확대···중기·소상공인 5.5조원 특례보증지원도
보증심사·대출심사 절차 간소화 등 주문···“더 많은 대책 필요, 지자체 협력도 필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며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함께 시행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금융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도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해당 조치는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도 사상 처음으로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조치들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보증심사 병목현상 개선, 대출심사 기준·절차 대폭 간소화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의 세심한 점검을 지시했다.

또한 그는 “오늘 조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고 밝혔다.

이어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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