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지원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부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상 불가항력 사유면 위약금 못 물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동차업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납품기일을 넘긴 자동차 부품사의 위약금(지체 상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충북 청원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업계의 상생 협력을 강조하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태풍, 홍수, 화재, 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품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납품업체에 위약금을 물리지 못한다”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개한 뒤 “수급사업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업계가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또 기업들의 상생 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게 공정거래 협약 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바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정위가 기업의 거래행태를 평가하는 조사다.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1~2년간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라코퍼레이션은 현대·기아차에 전장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다. 현대차에 와이어링 하네스, 전장제어모듈, 전기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라코퍼레이션은 지난 2015년부터 공정거래협약평가에 참여해 협력업체 현금 지급,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협력사에 3000억원의 무이자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7000억원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중소 부품 협력사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도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해 상생 지원이 하도급 거래 모든 단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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