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증권에 이은 '핀테크 2호' 증권사 출범 가시화···자본금 250억원

간편송금 전문기업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업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운영 업무는 증권투자중개업으로 주식·채권 등을 사고파는 업무다.

토스준비법인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증권’ 설립을 위해 만든 100% 자회사로 자본금은 250억원이다.

토스준비법인은 6개월 안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 심사를 거쳐 본인가를 내주게 된다. 본인가 절차가 끝나면 토스는 증권사로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토스는 본인가 이후 토스준비법인의 상호명을 토스증권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토스증권이 출범하면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두 번째 핀테크 증권사가 된다.

앞서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6월 증권사 설립을 위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전체 자본의 75%에 이르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문제 삼으며 심사가 중단됐다. 상환전환우선주가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11월 상환전환우선주를 전환우선주(CPS)로 전환하며 인가 절차를 재개했다. 상환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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