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주장···“공공성보다 이익 창출에 치중”

지난 1월 진행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의 출근 저지 투쟁 현장/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진행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의 출근 저지 투쟁 현장/사진=연합뉴스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취임 당시부터 불거져왔던 기업은행의 노사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18일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윤 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 및 산별 단체협약에 기준근로시간과 초과근로제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피씨 오프(PC-OFF) 프로그램 강제 종료 등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상태다”라며 “기업은행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영업점의 경우 하루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 건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를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무만으로도 근무시간이 모자랄 정도지만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에는 한 치의 조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결국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금 지원 업무에 실적 챙기기까지 시간이 모자란 직원들은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서류를 집으로 싸 들고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은행장을 고발한 것”이라며 “은행이 지금처럼 금융 공공성보다 이익 창출에 치중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로 한동안 가라 앉았던 윤 행장과 노조와의 갈등이 다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월 3일 윤 행장이 임명된 이후 27일동안 출근 저지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금융권 출근 저지 투쟁 중 최장 기간에 해당한다. 당시 노조는 윤 행장과 ▲노조추천이사제 적극 추진 ▲노조가 반대하는 임금체계 개편 추진 불가 등을 합의한 후 투쟁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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