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부, 착륙료 감면·항행안전시설사용료 납부 유예하기로
업계 “국제선 운휴 중인데 착륙료 감면 의미 없어”

한산한 인천공항 모습. / 사진=연합뉴스
한산한 인천공항 모습. / 사진=연합뉴스

국내 항공업계가 국토교통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항공기를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기 착륙 관련 감면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8일 국토부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사 정류료와 착륙료를 감면하고,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해외 입국 제한으로 인한 운항 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항공기 출도착 시간) 회수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정류료 감면의 경우 도움이 되지만,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나 착륙료의 경우 항공사들이 국제선을 운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란 대한민국 영공을 통과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해 관제나 항공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다. 착륙료는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비행기의 중량에 따라 공항 관리자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즉, 현재처럼 항공기가 뜨지 않는 상황에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요금인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며 국내 항공사 노선 중 80% 이상이 운항을 중단한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18일 기준 한국 입국자에 대해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 및 지역은 157곳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2주 차 국제 항공여객은 지난해 166만명에서 올해 13만8000명으로 91% 감소했다. 하루 이용객이 19만명 수준이었던 인천공항은 지난 16일 1만6000명까지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항공업계를 위해 500억달러(한화 62조275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며 “이는 지난 911 테러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한국 정부 또한 항공산업 생존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4월부터 3개월간 납부 유예(무이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 감면 폭도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항공기 정류료는 3~5월 납부분을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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