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계 기간 7월 29일로 연장
조합들, 코로나19 여파로 운영 차질···민원 이어지자 ‘특단 대책’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었던 조합들은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다. /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예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3개월 더 미뤄진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정비업계의 민원이 쇄도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기존 4월 29일에서 7월 29일로 연장했다. 정부는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자문을 구하는 등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피하기 위해선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기 전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총회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정부도 다중밀집행사가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총회 등의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조합원 수가 각각 6217명, 5133명에 달해 1000명 이상이 몰릴 수 있는 구조다.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쳐하자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를 늦춰주거나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서울 강동·은평·동작·서초·강남구에서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각종 건설·주택업계 단체들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였다.

국토부는 다음 달 29일 이전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시기가 연장되면 7월 29일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괄 적용 되기 때문에 현시점에 조합원 총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 조합도 동일하게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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