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원안대로 3.3㎡당 3550만원 신청···HUG, 분양보증 거절 통보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 한 달 앞두고 다시 비상
분양가 낮춰서 다시 신청할 듯···내부 반발 변수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1만2000여가구 규모로 건국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또 다시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조합이 신청한 일반분양가 3.3㎡당 3550만원을 HUG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HUG의 요구대로 분양가를 낮춰 분양보증을 신청할 경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고, 후분양 역시 비용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조합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HUG는 3.3㎡당 평균 분양가를 3550만원으로 책정한 둔촌주공의 분양보증 신청을 거절했다. 조합 측이 책정한 일반분양가가 HUG 심사 기준을 크게 웃돌아서다. HUG는 자체 분양가 심사기준을 손질했음에도 3.3㎡당 2970만원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 조합이 신청한 금액보다 600만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

양 측은 지난달 말부터 분양가 협의를 해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합은 HUG에 주변 아파트 시세가 3.3㎡당 4000만원을 넘고 공사비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하면 3.3㎡당 분양가가 3550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점점을 찾지 못한 채 조합은 지난 13일 결국 원안대로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조합이 분양보증을 서두른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분양가가 현재보다 떨어지는 데다 10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실거주요건도 최대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조합 측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HUG의 요청대로 분양가를 낮추는 방이 거론된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조합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분양가를 낮출 경우 조합장 해임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갈등이 지속될 경우 둔촌주공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합은 대의원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분양가를 크게 조정하면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공람 기간만 한 달이 걸리고 총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둔촌주공은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지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또 다른 방안은 후분양이나 임대 후 분양이다. 하지만 1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사업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둔촌주공의 경우 공사비만 3조원에 달해 사업비 조달은 물론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후분양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