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 등 기존 6개국서 확대
非유럽 적용국 中·日·이란 등 3개국 불과···“보편적 적용방안 논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유럽에서 맹위를 떨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 등 6개국에만 적용했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로 대상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6일) 자정부터 특별입국절차 대상이 확대 적용됨을 알렸다. 유럽 전역에서 출발해 한국에 들어오는 여행객은 직항뿐 아니라 두바이·싱가포르 등을 거쳐 경유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에서 출발한 대상자들은 공항도착 후 입국심사대로 가기 전 특별검역대로 향해야 한다.

특별검역대에서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발열여부 등을 조사받는다. 추가적으로 국내서 머무르게 될 장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검역관에 알려야 하며, 현장에서는 즉시 전화번호를 입력해 수신여부를 확인한다. 수신이 불가할 경우 입국은 허락되지 않는다.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사전 신고서뿐 아니라 검역관과 1:1로 진행되는 검역 과정에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 스스로 밝히거나 코로나19 감염징후가 감지될 경우 검역시설로 이동해 일정시간이 흐른 뒤 재차 검사를 받게 된다. 추가검사 결과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귀가조치 되지만, 증상이 잔존할 경우 검역관의 판단 아래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으로 자가진단 앱에 접속해 건강상태를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입력하지 않을 경우, 앞서 접수된 연락처로 관계당국이 확인절차를 갖게 된다. 전화연락마저 응답하지 않을 시,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돼 감염여부 및 미신고 사유 등을 조사하게 된다.

유럽지역을 제외한 국가들 중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국은 중국·일본·이란 등 3개국이다. 당국은 한시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유럽 및 이들 3개국 외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은 특별입국절차를 밟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미국·동남아 등 국가들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추가 확대할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각국의 발생현황 및 대응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를 결정하겠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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