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밀집도 낮춰 집단감염 위험 피해야”
상담사 간 거리 1.5m·칸막이 높이 60cm 이상 유지 권고

한 금융사 콜센터에서 상담사들이 근무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게 콜센터 밀집도를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라고 전했다. 최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74명이나 나오면서 콜센터 집단감염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13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전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금융업계는 콜센터 사업장 내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한 자리씩 띄어 앉거나 지그재그형 자리배치를 통해 상담사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상담사들 사이에 있는 칸막이 높이는 60cm 이상이 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장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경우 교대근무나 분산근무, 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대체근무를 할 경우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소득 안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실직이나 급여·수당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사들이 최대한 노력하라는 의미다.

콜센터 공간에 대한 방역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콜센터를 13일부터 17일 사이에 방역하고 최소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뿐 아니라 위탁 콜센터에서도 이런 지침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대책본부가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 내 ‘거리두기’를 최대한 실천하고 직원과 이용자, 방문객에 대한 관리 강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금융협회는 코로나19 대응 기간에 시급하지 않은 상담 및 민원 전화를 자제해줄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