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되는 5월 10일까지 구속상태 유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 10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됐다.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정 교수 측은 전날 열린 공판기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크게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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