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거부하기 어려운 피해자들 위력으로 추행”
김 전 회장 “코로나19 수습 돕고 싶다” 선처호소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준기 전 BD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보고 이 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끝까지 합의된 관계라고 선을 그었지만,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점에서 사과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행동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정말 느꼈는지, 그렇다면 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 포기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도 “지근거리에 있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준다면 남은 생을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업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루속히 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간음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이익을 염려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다. ‘나는 완숙한 여자가 좋다’고 말하는 등 5회에 걸쳐 간음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비서를 추행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는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은 골반에 양손을 올려 강제추행하는 등 7회에 걸쳐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합의된 관계’ 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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