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불법행위대응팀 본격 활동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탈법 거래나 편법증여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이 본격 활동한다. 전국의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분석과 과열지역 집중 모니터링은 물론 집값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출도 이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 구입 시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해 계약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사실상 전국 단위로 규제영역이 확대된 셈이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계획서 제출 기간도 함께 단축됐다. 계약일은 가계약일도 포함될 수 있다. 가계약 때 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금전이 오갔다면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가계약일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응반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내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국토부는 대응반의 첫 수사 대상으로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담합 행위를 지목,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일부 지역에 현장확인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대응반의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도적 요건이 완비돼 전방위적인 시장 감시에 들어간다”며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과 협업체계를 가동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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