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추경 ‘아동양육 한시 지원’ 대상에 초등학생 포함 결정
0세~초등학생 대상 4개월 간 월10만원 상품권 지급

김세연 위원장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안을 가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세연 위원장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안을 가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양육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 추진된다. 이 경우 0세~초등학생 대상으로 4개월 간 월1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안 중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0세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 540여만명이 4개월 간 월 10만원의 상품권 지원을 받는다.

당초 추경안에는 만 7세 미만 아동 대상 수령자 263만명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과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관련 예산으로 1조539억400만원을 편성했었다.

그러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초·중·고교 개학 연기로 인해 만 7세 이상의 아동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1조2117억원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16일 추경안을 심의하고 17일 전체회의를 한다. 1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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