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추경 심사서 차상위계층도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총 194만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개월간 긴급 생활지원 상품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코로나19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차상위 계층을 올리는 데 합의했다.

당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간 지원하기로 하고 8505억5100만 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137만7000여 가구이며 평균 지원액은 61만7497원이다.

그러나 이날 예결소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 사정이 비슷한데도 한쪽을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 미달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을 말한다.

이에 예결소위는 차상위 56만3000여 가구에도 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비 316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가구당 지원액은 56만1335원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비해서는 적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예결소위에서 합의된 의견을 수용해 추경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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