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입장 재차 밝혀···“정부 재정여건·형평성 등 고려해야”
“‘소비쿠폰’ 유효기간, ‘6개월 이내 사용’ 유인책 마련 검토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유효기간 단축 주장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난기복소득에 대해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정 건전성, 재원 문제가 있다”며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선정,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로 1인당 50만원, 100만원씩 주게 되면 25조원에서 50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지 형평 문제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소비쿠폰’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경에 담긴 소비쿠폰, 돌봄쿠폰이 2조4000억원”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작은 규모의 재난지원 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는 ‘소비쿠폰’ 사업 효과의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 스스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빠르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6개월 내외에 상품권이 많이 소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면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에 저소득층·아동양육가정·노인 등에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현재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은 발행 시점부터 5년으로 일각에서는 단기간 내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올해, 가능한 한 6개월 이내에 소비해달라는 홍보문구나 설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