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및 시민사회 소통 등 3가지 준법 의제 선정해 권고안 전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는 그간 삼성그룹의 불미스러운 일들의 주원인이 ‘경영권 승계’라고 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다.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및 노동,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 3가지 준법 의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등 7개 관계사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준법위는 또 30일 이내에 권고안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과 관련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며 “위원회의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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