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인 사장, 노조에 ‘협의요청서’ 발송···“한계에 도달, 비상경영조치 필요한 상황”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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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이 노조에 휴업을 제안했다.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가 배경으로 꼽힌다. 업체 측이 노조에 발송한 제안서를 보면 “한계에 도달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11일 두산중공업 등에 따르면, 전날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정연인 사장은 노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업 제안서’를 발송했다. 제안서에는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라면서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단체협약 제37조 등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돼 있다.

휴업조치는 노조의 합의가 있어야만 실행 가능하다. 정 사장은 제안서를 통해 “최근 3년간 지속된 수주물량 감소로 창원공장 전체가 저부하인 상황이고, 내년에는 부하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감한 뒤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달했고, 결국 보다 실용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휴업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또 정 사장은 최근 5년 동안 1조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영업활동 만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봉착하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부채상환 압박이 계속됨을 시사하기도 했다. 업계는 희망퇴직 마감시한이 지난 4일까지였음을 지적하면서, 불과 한 주 만에 보다 실체적인 대안이 대두됐을 정도로 회사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시사저널e와 통화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행하고 검토하던 중 휴업도 고려됐던 것”이라며 “현재로선 고심 중이나, 노조가 이번 제안에 합의할 경우 실현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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