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은 사실상 사업 중단하라는 것”
“훗날엔 카카오도 고사···文대통령, 토종 업체 보호 위해 거부권 행사해야”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창업자 겸 명예대표 / 사진=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창업자 겸 명예대표. / 사진=차차크리에이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 업체들의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차차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협업사 모집과 투자 유치가 어려워져 사업을 재정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래에는 자금력이 있는 카카오도 더 큰 해외 자본인 우버에 밀려날 것이라고 했다.

시사저널e는 지난 10일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창업자 겸 명예대표를 만나 타다 금지법이 업계에 미칠 영향,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김 대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세업체들은 사업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렌터카 기반 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택시면허’를 구입하는 1안, 국토부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2안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1안은 택시면허가 개당 7000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 자금이 부족한 업체들은 택하기 어렵다. 2안은 차량 대수, 운행 횟수에 따라 기여금이 책정된다. 운행 차량 확대도 제한된다. 업계는 이 같은 조건이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 대표는 서울 내에서만 영업한다고 가정하면 운행 차량을 최소 2000대는 갖춰야 경쟁력과 수익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2안을 택하면 전국 택시 수를 25만대로 제한하는 ‘택시총량제’도 발목을 잡는다. 운행 차량 확대 제한은 택시총량제에 따라 정해지는 탓이다. 택시 감차 규모는 연간 900대인데, 이를 매년 타다·차차·파파 등 10여개 업체가 나눠야 한다. 업체마다 매년 90대씩 확보해도 20년이 걸리는 셈이다.

김 대표는 “운행 차량을 확보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카카오 등 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었다고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는 야간 운행 택시 부족, 승차 거부, 높은 운임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했다”며 “하지만 법 개정으로 불가능한 일이 됐다”고 탄식했다.

또 지금은 타다·차차 등 비교적 덩치가 작은 기업들만 벼랑 끝에 몰렸지만, 미래에는 카카오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 우버와 테슬라가 손잡고 저요금 전략으로 시장에 진출하면 카카오·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도 눈 뜨고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국토부가 지적해 온 대로 사업을 개선해 왔으며,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면서 “갑작스런 정부 정책 변경으로 사업을 접게 생겼는데 보상이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보상이 없다면 대통령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차차크리에이션은 어떤 회사인가?

2017년 10월 국내 첫 전기차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차차’를 선보였다. 사업화 추진은 2016년 3월부터 해 왔으며, 법률 검토, 국토부 질의응답을 거친 끝에 탄생했다. 당시 사업을 응원하는 공무원들도 있었고, 타다와 같은 서비스도 뒤따라 등장했다. 국토부 지적으로 2018년 9월께 영업을 잠시 중단했지만, 지난해 10월 재개했다. 2011년 국내 최초의 카셰어링 서비스 ‘그린카’에 차량을 공급하는 등 평소 공유경제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창업하게 됐다.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나?

현재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차차밴’을 운영하고 있다. 운행 차량은 100여대이며, 각 차량에 1명씩 전담 드라이버를 배치했다. 이용자는 5만명가량이다.

-사업 목표는 무엇인가?

야간 운행 택시 부족, 승차 거부, 높은 운임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했다. 비운행 시간이 많은 자가용 2000만대를 렌터카 기반 서비스로 끌어들이면, 운송 차량의 수가 수요대로 조정되고 활용성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교통 약자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불가능한 일이 됐다. 본래는 렌터카 기반 승용차 호출서비스 ‘차차 베이직’, 법인·개인택시 협업서비스 ‘차차택시’ 등도 출시할 계획이었다. 우리는 출범할 때부터 택시와 상생하며 성장하려고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업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나?

렌터카 기반 업체가 자립하려면 운행 차량을 2000대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는 서울 내에서만 영업했을 때를 가정한 최소치다. 그런데 1년에 회수되는 택시면허는 많아야 900개다. 렌터카 기반 업체들은 이를 나눠 가지면서 2000대를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그때쯤이면 우리는 경쟁력이 없어진다. 개당 7000만원 수준의 면허를 대량으로 사들일 수 있는 카카오가 이미 시장을 독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글로벌 기업인 우버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테슬라와 손잡고 택시면허를 얻어 국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이들은 국내 전체 택시면허 25만개를 개당 1억원씩에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요금 전략으로 시장에 진출하면 카카오·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은 눈 뜨고 당할 것이다. 카카오 외에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 KST·벅시 등 6개 택시와의 가맹을 기반으로 한 업체들은 그전에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정부, 국회, 택시, 모빌리티 업계 협의로 마련된 법안이라고 발표했는데 동의하나?

렌터카 기반 업체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타다는 초기에 의견을 내다가 안 내게 됐다. 카카오 등 7개 택시 기반 업체 의견만 반영된 것 같다.

-국토부는 운송 차량이 많아 서울 교통이 혼잡하다며 총량 제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해당 사례는 뉴욕과 우버의 사례를 인용한 것인데,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본다. 택시 총량 규제는 현재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25만대의 택시가 있음에도 승차 거부, 야간 운행 택시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다, 차차, 파파 등을 이용한 것이다.

-정부에 바라는 점은?

우리는 여태까지 국토부가 지적해 온 대로 사업을 개선해 왔다. 법원도 렌터카 기반 서비스가 합법적인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개정안 때문에 투자 유치도 어렵게 됐다. 그동안 투자금도 4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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