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도 완화키로

금융당국이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10거래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충격 따른 시장 안정 조치 차원에서 나왔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3개월(3월 10일~6월 9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에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 대금이 평소(직전 40거래일)의 6배(코스닥은 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3배(코스닥 2배) 이상으로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평소 공매도 금액이 5억원인 한 코스피 종목을 예로 들면 공매도 금액이 15억원으로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공매도 금액이 30억원으로 급증해야만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기준도 마련됐다. 주가가 당일 20% 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코스피 기준, 코스닥은 1.5배) 늘어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는 투매 등으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위는 과열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을 10거래일로 대폭 늘렸다. 주말을 포함하면 2주간 공매도가 금지되는 셈이다. 기존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에만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다. 

금융위는 “시장 불안 심리 증폭으로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최근의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10거래일로 확대키로 했다.  / CI=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10거래일로 확대키로 했다. / CI=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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