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기결수 박근혜, 선거권 없어 선거운동 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수감 중 ‘옥중서신’을 보내 정의당으로부터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보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친필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편지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선거권이 없다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신의 내용이 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된다. 그 요건과 관련해서는 ▲선거 및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선거권자의 지지를 얻거나 잃게 하여야 하며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선거관련행위가 특정돼야 한다.

정의당은 옥중서신이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전달됐고 ‘거대야당’과 ‘정당 및 집권세력’을 언급해 선거 및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봤다. 또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 부분은 선거권자들의 지지를 얻거나 잃게 한 행동이며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을 당선시키고, 그 외 정당후자들을 낙선되게 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의 당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 외 정당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낙선이라는 부정적인 선거관련 행위를 해 명백히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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