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업종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 1만4988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있어도 강제할 법적 권한 없어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예식 등의 취소 위약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위약금 면제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19 위약금 분쟁 관련 대응 현황’ 브리핑을 열고 “접수된 분쟁 등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지만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업계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외여행, 항공여객, 음식서비스, 숙박시설, 예식서비스 등 5개 업종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4988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1919건의 7.8배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업종별로는 국외여행업 6887건, 항공여객운수업 2387건, 음식서비스업 2129건, 숙박업 1963건, 예식서비스업 1622건 순으로 많았다.

대다수 상담 내용은 소비자가 코로나19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지만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분쟁이 일어난 경우였다.

송 국장은 “당사자 간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으면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된다”며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주요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될 뿐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이 기준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위약금 경감 등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송 국장은 여행 위약금에 대해 “입국금지, 강제격리 등이 계약서상 천재지변, 국가명령 등 블가항력 변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일본 등의 강제격리는 여행목적 달성이 어려운 국가명령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 계약사실 관계 등을 특정한 상태에서나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의 소비자 뿐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도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앞으로 감염병과 관련해 어떤 수준까지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1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는 614건의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136건(22.1%)은 사업자-소비자 간 합의가 이뤄졌고 95건(15.5%)은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34건(5.5%)은 분쟁 조정 절차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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