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유효기간 5년···연내 소비하지 않아 정책 효과 반감
음압병실 등 일회성 예산 투입도 지적···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 시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0년도 추경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소비쿠폰에 대한 유효 기간을 단기간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이창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0년도 추경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소비쿠폰에 대한 유효 기간을 단기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이창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급 사업’의 유효기간을 단기간으로 제한해 조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악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하반기 추가적인 세입 경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예결위는 10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 연도로부터 5년으로, 연내 소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할 경우 추경 편성 효과가 반감된다”며 “적기에 사업 효과가 발생하도록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관리 조례 개정 등으로 유효기간을 단기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추경안에서 저소득층, 아동양육 가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500만명을 대상으로 총 2조326억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내수 소비 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한 지원책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전통시장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기 사용을 유도하는 대책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를 소비쿠폰 지원 선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경안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받기로 동의할 경우 총 보수의 2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 등의 문제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노인에 대한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시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예결위는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정책 ▲일회성 감염병 관리시설·장비(음압병실, 특수구급차 등) 예산 투입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올해 하반기 ‘2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전망했다.

예결위는 “정부는 2020년도 경상성장률 3.8%, 실질성장률 2.6%, 민간소비증가율 2.5% 등을 전제로 2020년도 세입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할 경우 경제상황 악화로 올해 하반기 추가적인 세입 경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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