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사용특례 등 지원 강화
법인세 감면 등 코로나19 수출대책 후속조치도 발표

2016년 3월 2일 인천시 남동구의 남동공단 모습. / 사진=연합뉴스
2016년 3월 2일 인천시 남동구의 남동공단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유턴 지원 대상업종 확대 등이 포함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오는 11일 시행한다.

유턴법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3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유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돼 유턴기업에 선정·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제조업의 경우 공장 신·증설을 기준으로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됐다.

이에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유턴기업은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최대 1년 연기하거나 최대 20년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유턴법은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높여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유턴법 개정안은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턴기업의 편의를 높인다.

이날 산업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유턴기업 유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증설 유턴기업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는 유턴 기업에만 법인세를 줄여줬다. 또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유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는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또 정부는 동반유턴의 개념은 공급망 관점으로 확대하고 유턴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 신설과 패키지 지원 강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촉진한다. 기존에 동반유턴은 동종·유사 업종이 동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에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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