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6000개 영세사업자 대상···평균 36만원 환급

매출액 구간별 환급대상 가맹점/자료=금융위원회
매출액 구간별 환급대상 가맹점/자료=금융위원회

지난해 하반기에 개업한 영세·중소사업자들이 신용카드사에 납부한 수수료 709억원을 환급받는다.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등 총 19만6000개 영세·중소가맹점들이 평균 36만원의 수수료를 돌려받게 됐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환급 내용을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6000곳(폐업가맹점 약 6000개 포함)이다. 이중 86.6%에 이르는 16만9000곳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었다. 연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 역시 2만6000여곳(13.4%)으로 나타났다.

환급 대상에 선정되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돌려받는다.

환급될 금액은 모두 709억1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이다. 전체 환급액의 68.3%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총 환급액은 12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콜센터에서도 환급액 총액이 확인 가능하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차이 등 세부 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이달 13일까지 가맹점들이 각 카드사에 등록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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