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청와대 답변 없고, 헌법소원 준비 안 해···빠르게 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통과로 운영상 법률 근거를 상실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빠르게 서비스를 정리한다. 개정안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소원이라는 카드가 남아 있지만, 타다 내부에서는 전망이 어둡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일 밤 타다금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렌터카 사업자가 11~15인승 승합차 대여 시 6시간 이상 대여 혹은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타다의 경우 그동안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존대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회는 법안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타다 측은 빠르게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현재 서비스는 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타다의 1년 매출액이 260억원이긴 하지만 누적 적자액은 이보다 큰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는 지난 7일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타다 어시스트’ 운영을 중단했으며, 내달 중으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 또한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기사와 제휴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과 ‘타다 AIR’ ‘타다 PRIVATE’ 등은 당분간 유지된다.

타다가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남아있긴 하다. 개정안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소원을 통한 위헌결정 등인데 결과는 비관적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법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회의에서는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측도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는 상태다. 과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전례도 많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두 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을 선거를 앞두고 수십만명에 달하는 택시기사들과 그 가족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타다 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카드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타다 측 관계자는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적자인 사업을 빠르게 정리하는 수순이고, 다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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