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로 유치원, 초중고 3주 휴업 조치···방학 중 비근무 노동자 무임금 휴업 이어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3월 생계 위협···추경 통해 휴업수당 지급해야”

2019년 7월 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 학생들과 학교 조리 노동자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2019년 7월 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 학생들과 학교 조리 노동자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못 받는 등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정부와 교육청은 전국 유치원, 초중고의 3주 휴업 조치를 했다.

이에 방학 중 비근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만여명이 휴업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무임금 휴업 연장에 처했다. 3월 급여의 75%를 받지 못해 생계 위협에 처한 것이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9일 오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로 인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의 휴업조치가 3주까지 연장돼 급식종사자, 특수교육지도사를 비롯한 방학 중 비근무 형태 교육공무직원은 예기치 않은 무임금 휴업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휴업은 학교비정규직 법적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체 판단으로 한 조치다. 출근을 시키든가 출근을 못하게 하면 휴업수당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발표된 추경안을 통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10만 학교비정규직의 월급을 보장해주는 것, 적어도 휴업수당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취약계층 보호와 소비진작에 도움이 된다”며 “추가적 예산 편성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시도교육청은 담합 행태로 이를 거부하고 중앙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2900억원이 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지원안이 들어가 있다.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과 학교비정규직 생계 대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부 주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교육공무직들에게 휴업 조치에 대한 대책으로 근무일수를 보장하고 월급을 가불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가불을 해서 최저생계비 임금마저 깎인 달은 또 생활이 쪼들릴 게 뻔하다. 매일매일 통장 잔고 걱정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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