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신원 보호 및 익명성 보장
마스크 신고제도 운영···3000매 이상 판매 시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 의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가 매점매석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할 수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이들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진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린 경우 이런 처벌을 유예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 가운데 매점매석을 자진신고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물론 신원보호와 익명성도 보장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내용도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02-2640-5064)에 연락하면 된다.

신고를 통해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 대응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함께 2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고를 원하는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1398)에 연락하거나 인터넷(www.clean.go.kr),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적 물량 80% 제외한 민간유통분 20%가 쏠림 현상 없이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매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마스크 1만매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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