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이달 들어 코로나19 기업 갑질 급증···특수고용 노동자 타격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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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 무급 휴직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달 1∼7일에 접수된 '직장 갑질' 제보 773건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보가 32%에 달하는 247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무급휴가 강요가 109건(44.1%)으로 가장 많았다. 연차 강요는 35건(14.2%)으로 집계됐다. 57건으로 집계된 기타 불이익(23.1%)의 경우 연차를 못 쓰게 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으로 업무를 배치하고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소개됐다.

직장갑질119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타격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의 휴원 권고에 따라 학원의 휴원으로 무급휴가를 받은 학원 강사의 제보를 소개했다. 만약 학원 강사가 원장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보험료를 납입해 왔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면 실질적으로는 계약된 근로자인데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만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직장갑질119는 "그간 고용보험 취득 신고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타격이 심각하다"며 "특수형태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만큼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수준의 긴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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