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합동 부당광고 집중 점검···"소비자 각별 주의 요구"

/자료=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광고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품을 광고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중 40건이 즉시 시정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청을 요청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 광고 합동 점검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확인하고 사업자들에게 시정을 요청 중이다.

이번 적발 사례로는 제품의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효과를 광고하거나 제한된 실험결과를 실제 코로나19 퇴치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 등이 포함됐다.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 A 공기청정기는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해 미세먼지,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B가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싸 단백질을 파괴해 무력화시킴'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소비자원의 시정 요청에도 사업자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 주의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 중”이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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