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베이직’ 서비스, 1년 6개월 뒤 서비스 종료
이재웅 타다 대표 “타다금지법, 혁신 금하는 법···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타자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현행 ‘타다 베이직’ 모델은 앞으로 불법이다.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선 기존 택시산업처럼 면허를 확보하거나 운행횟수 및 매출에 연동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타다금지법이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의결된 개정안은 렌터카 사업자가 11~15인승 승합차 대여 시 6시간 이상 대여 혹은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타다의 경우 그동안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존대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타다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로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결국 영업을 중단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회는 법안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타다는 이 기간 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은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다”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와 달리 혁신을 금하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법률안거부권은 헌정 사상 총 66번 행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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