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원 동의 얻지 못해 긴급 이사회 무산

신한은행/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외환파생상품(KIKO) 배상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신한은행 측 관계자는 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키코 배상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수락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신한, 하나, 우리, 대구, 씨티, 산업)이 키코 피해기업 4곳에게 총 256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신한은행의 배상액 규모는 150억원으로 6개 은행 중 가장 크다.

나머지 은행 중 우리은행은 이미 배상 절차를 완료했으며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신한은행보다 먼저 기한 연장을 요청해 금감원으로부터 한 달의 기한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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