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무난한 통과’ 장담 못하는 상황
박재욱 ‘타다’ 대표, 文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의사 외면한 국회 규탄”

6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타다 금지법'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이창원 기자
6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타다 금지법'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이창원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부결됐던 만큼 해당 법안의 무난한 통과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도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한(제34조 2항,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하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현재의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또한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사업 모델’을 제도화(제49조 2항,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기여금을 납입하고, 사업총량제로 인한 사업 규모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타다’의 서비스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만큼 6일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타다 금지법’에 반대해줄 것으로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타다금지조항’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달라”며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플랫폼택시혁신, 그것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금지조항’을 넣던지 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모빌리티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되어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때 가서 ‘타다’를 금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금지조항을 처리해서 회사는 사업을 접고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는다고 해도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들은 갈 곳이 없다”며 “택시와 택시기반 모빌리티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다를 일단 금지시키고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법안을 국토부가 앞장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성준 ‘차차’ 대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다.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가 뻔뻔하게 맞장구치며 전례 없는 위원장 독단의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타다 금지법’에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표결 처리 없이 의결됐다는 주장을 언급한 것이다.

박재욱 ‘타다’ 대표 또한 이날 요청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6일 국회에서 통과될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 드린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택시표를 의식했던 것 같다”며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기존의 만장일치라는 룰도 버리고 강행처리를 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 단체들도 지원에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타다’는 기존 택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고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의 의사를 외면하고 ‘타다 금지법’을 우선으로 논의한 국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란 점을 인정해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총선 후에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무리하게 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상정된 ‘타다 금지법’은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소비자 편익 증진의 관점에서 ‘타다’ 등장과 함께 개선된 기존 택시 서비스의 변화에 국회는 주목해야 하고 경쟁을 통해 기존 운송업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타다 승합차가 주차돼있다. /사진=연합뉴스
'타다' 측은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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