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자체가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노인·미성년 자녀 등 대리수령 확대될 듯
9일 전까지 구체적 나이 기준 등 마련해 보완책 발표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마스크 생산업체인 경기도 평택시 ㈜우일씨앤텍을 방문, 마스크 원자재 창고를 둘러보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마스크 생산업체인 경기도 평택시 ㈜우일씨앤텍을 방문, 마스크 원자재 창고를 둘러보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구매 5부제’의 대리수령 범위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대리수령은 제한됐고, 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강 대변인은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다.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노인,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나이 기준 등을 정한 후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실시되는 9일 전까지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약국의 마스크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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