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 기준미달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에 전액 현금보상 결정

신형 쏘렌토. / 사진=기아차
신형 쏘렌토. / 사진=기아차

기아자동차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맞추지 못해 사전계약이 중단된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들에 현금보상을 약속했다.

6일 기아차는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께 안내 드립니다’란 내용의 안내문을 발표했다. 기아차는 안내문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가 받는 세제혜택이 불발된 고객들을 위해, 기존 사전계약 고객에 고지한 가격 그대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체 측은 “계약한 영업점에서 보상방안 및 출고시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질책은 마땅히 감내해야 할 부분이고 (이를 계기로)고객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시사했다.

친환경차의 경우 오는 6월까지 정부의 한시적 세제 인하 정책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쏘렌토 하이브리드 1대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10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교육세 30만원 등 총 143만원의 할인이 가능했다. 더불어 취득세 90만원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돼 233만원의 혜택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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