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지원·수수료 면제 이어 임대료 면제···코로나19 고통 분담
지방은행들 ‘착한 임대료’ 운동 적극 동참 중

서울 남대문시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대문시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내려주는 일명 ‘착한 임대료 운동’에 은행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이 자가 건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임대료의 30%를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선 대출금리와 수수료 할인 등도 우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주로 지방은행으로 나타났다.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타격이 심해지면서 지방은행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에 위치한 DGB대구은행은 대구와 경북지역의 대구은행 자가 건물에 입점한 점포들에게 3개월간 임대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정책은 지난 6일부터 시작했고 월 감면 한도도 없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대구은행 자가 건물에 들어온 점포는 주로 식음료업과 학원, 병원 등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받는 업종들로 나타났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대구은행의 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눠 부담하고 앞으로도 동반 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과 지점 건물 임차인에게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 30%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해당 혜택을 보는 임차인은 27명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로 지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우리 지역 상권의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의 물결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BNK경남은행은 임대차 계약 중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오는 5월까지 30% 감면한다고 전했다. 경남은행의 자가 부동산에 입점한 임차인은 총 30여명이다. 주로 소매·유통·학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농협은행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대구, 경북지역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 임대료 전액을 면제한다. 그 외 지역은 월 100만원 한도로 임대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지원과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외에도 임대료 면제 등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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