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타다 대척점 서 있는 KSTM과 손잡아
개정안 본회의 가결 시 ‘불확실성’ 해소···추가 투자 가능성도 열려 있어
KSTM 협업 중인 ‘셔클’ 서비스, 정부 실증특례 받아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

현대차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정책 / 자료=현대차
현대차는 2025전략을 발표하며 향후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과 플랫폼 사업기반의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 2대 사업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자료=현대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업체와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의 반응이 명확히 갈리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국내 모빌리티 부문 진출엔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여객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다. 전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부결 사태로 파동이 일어난 탓이다. 다만 일부 반대 의견은 있어도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만큼, 무난히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대차가 얻을 반사이익이 상당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국내 모빌리티 부문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확보했던 타다가 베이직 등 주요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이 확보했던 수요가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KST모빌리티와 손잡은 현대차도 국내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이후 박재욱 타다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 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면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11인승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국내 모빌리티 부문 진출을 선언한 후 지난해 7월 KST모빌리티(KSTM)에 50억원을 전략투자했다. 이후 11월엔 KSTM과 본격적인 협업에 나섰다. KSTM은 택시 기반의 모빌리티로 타다와 대척점에 서 있는 업체다. 지난 4일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KSTM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도 사라졌다”면서 “법사위의 결정을 지지하며 본 회의에서의 원만한 통과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도 현대차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현대차는 카풀 업체 ‘럭시’에 50억원을 투자했다가 6개월 만에 지분을 팔고 손 뗐다. 택시업계의 반발과 모빌리티 부문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업계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대차가 KSTM에 추가 투자할 것이라고 점친다. KSTM 측도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이후 투자와 관련된 언급을 했다. KSTM은 “투자자도 그간 염려해 왔던 모빌리티 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KST모빌리티와 함께 지난달 14일부터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셔클’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현대차
현대차는 KST모빌리티와 함께 지난달 14일부터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셔클’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 사진=현대차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부터 KSTM과 협업중인 ‘셔클(택시합승)’ 서비스를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현대차와 KSTM는 정부로부터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이 같은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KSTM 관계자에 따르면 셔클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은 3개월이다. 시범 운영 기간엔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된다.

시범 운영이 끝난 후 서비스 지역 확대 및 비용 책정을 두고선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 김정희 현대차 에어랩 상무는 “셔클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이동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혁신 사업의 일환”이라며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동 수단 및 지역 운송사업자와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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