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범 위반 혐의···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엄정 수사 방침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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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 사재기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오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마스크 등의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반부패수사부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모두 8명이 투입됐다.

전담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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