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잠수함 유지보수 용역···컴퓨터 운영체제 ‘리눅스’ 기술자 등 없어
재판부 “귀책사유 존재하고, 3개월 입찰제한 과하지도 않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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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한 준비도 없이 해군 잠수함 유지보수 관련 용역에 뛰어든 업체에게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A사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3개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 산하 해군 군수사령부는 지난해 6월 ‘잠수함 전술훈련장비(SCTT) 유지보수용역’을 입찰공고했다.

A사는 용역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고, 해군 군수사령부 조달처와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런데 현장 미팅 후 용역 수행에 필요한 리눅스 운영체제의 운용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한달만에 계약포기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A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용역 입찰 공고당시 중급 이상의 리눅스 기술자와 용역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대로 공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발주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방부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용역 매뉴얼, 유지보수 지침서, 설명서 등 숙지했다면 리눅스 운영체계가 사용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용역은 해군이 사용할 전술훈련장비의 유지보수로서, 일반적인 PC와는 다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사전 문의도 하지 않고, 막연히 일반적인 PC와 같은 운영체계를 사용할 것으로 믿고 입찰에 나아간 것이다”며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사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계약을 포기했으므로 6개월의 제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제재 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용역의 성격과 중요성, 원고의 귀책사유, 이 사건 처분기준상 최하한에 해당하는 처분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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