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 박근혜, 선거권 없어 선거운동 못해”
“총선, 거대야당지지 특정 등 선거운동 명백”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과 고발대리인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수감 중 작성한 서신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대독하게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선거권이 없다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신의 내용이 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된다. 그 요건과 관련해서는 ▲선거 및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선거권자의 지지를 얻거나 잃게 하여야 하며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선거관련행위가 특정돼야 한다.

정의당은 옥중서신이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전달됐고 ‘거대야당’과 ‘정당 및 집권세력’을 언급해 선거 및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봤다. 또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 부분은 선거권자들의 지지를 얻거나 잃게 한 행동이며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을 당선시키고, 그 외 정당후자들을 낙선되게 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의 당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 외 정당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낙선이라는 부정적인 선거관련 행위를 해 명백히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수감생활중이므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같은 법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소관부서에서 확인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공직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조사국 조사1과에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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