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통합당 “국회의장, 의안순서 바꿔”
민주당 “오해 해소하고 정상화 노력”···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국회 정회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행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법안 178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정 총리의 시정연설 이후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 안건 의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개정안,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안들은 순조롭게 처리됐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의 23번째 안건인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시작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KT는 지난 몇 년 동안 취업 비리,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을 실망하게 한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법안을 부결시킨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핀테크 규제 1호 법안이 여기서 좌절되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법과 이 법을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이 법만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약속 위반,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도 토론에 동참했고, 이후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토론 종결을 선포하면서 투표가 이뤄졌다. 결과는 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하기 시작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금융소비자법, 인테넛전문은행법 등을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어겼다는 것이다.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애초에 받은 의안 순서는 인터넷은행법이 먼저고 그 다음이 금융소비자법으로 돼 있었는데 본회의장에 가보니 순서가 바뀌었다. 국회의장이 재량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여야가 같이 통과시키기로 한 법 중 하나는 받아먹고 하나는 부결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상황이) 많이 꼬였다”며 “서로 대화를 해봐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덜 됐거나 잘못된 부분은 짚어보고 오해가 있으면 해소해 정상화해야 한다.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국회 본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회됐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