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반대 의견 소수로 표결 시 통과 가능성

국회 본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정회로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 내 반대 의견이 많지 않아 본회의 속개 시 통과 가능성이 있다.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대거 퇴장했다.

이에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를 할 수 없어 정회 중이다. 현재 통합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

이에 당초 171번째 의결안이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표결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다만 국회 본회의가 다시 열려 해당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가도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이기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소수다. 많은 의원들이 지역구 선거를 고려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취재됐다.

전날 법사위에서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을 제외한 다수 의원들은 개정안 통과에 찬성했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이 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의 서비스 상당 부분이 불법이 되기에 ‘타다’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정안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냈었다. 채이배 의원도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회의가 속개 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의 서비스 대부분은 법 위반이 된다.

개정안 34조 2항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다만,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즉 이 조건에 맞아야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는 택시면허 구입금(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현행 방식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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