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씨티은행, 각각 28억원·6억원 배상안 불수용
우리은행만 42억원 배상 완료

산업은행(왼쪽)과 씨티은행 본사. / 사진=연합뉴스, 씨티은행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28억원을 배상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도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6억원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과거 해당 기업에 배상금액을 초과하는 미수 채권을 감면해준 사례를 고려해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개 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비율의 최저치는 15%다. 평균치는 23%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42억원 배상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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