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38도 넘으면 비행기 탑승 불가···문진도 의무화

앞으로 38도 이상 발열이 있거나 문진 결과 질병 증세가 나타나는 승객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시행 시기는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11시 이후 출발하는 비행편부터 적용된다.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38도 이상 발열이 있거나 문진 결과 질병 증세가 나타나는 승객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환산됨에 따라 미국 입국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분위기다.

3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미 교통안전청(TSA)은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승객 탑승 전 발열 검사와 코로나19 증상 문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11시 이후 출발하는 비행편부터 적용된다.

탑승기 거부되는 발열 기준은 38도다. 그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면 탑승이 거부된다. 또 명백한 질병 증세가 있는지를 육안으로 관찰해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외에도 ▲기침·콧물·한기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여부 ▲최근 14칠 이내에 위험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 방문·입원·업무 여부 ▲확진자와 접촉한 여부 등이 확인되면 탑승할 수 없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발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TSA 조처는 델타·유나이티드·아메리칸 항공 등 미국 항공사를 포함해 모든 항공사에 검사 의무를 부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들이 미국에 도착한 뒤 다시 한 번 발열 등 의료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세한 검사 방법과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아직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한국발 항공편만을 대상으로 한 검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측의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시행한 기존 조치보다 발열 기준은 0.5도 높아졌고 문진이 추가됐다”며 “또한 자체 검사를 진행 중인 한국 국적 항공사 2곳 외에 미국 국적의 4개 항공사에 대해서도 검사 의무가 부과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