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빨간불’···법적대응 나선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90일 이내 소송 여부 결정할 방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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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해당 상품을 취급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영업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과태료는 하나은행의 경우 167억8000만원, 우리은행에는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255억4000만원, 우리은행에 227억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으나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보다 감액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도 이미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을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경고)가 지난달 3일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상태다.

두 사람의 제재 수위는 한 달 전에 결정됐으나 금감원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따르기로 했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직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연임 강행을 결정한 우리금융 측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할 예정이다. 기관제재에 관해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손 회장 측은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데 일주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총 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함 부회장 역시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이 어려워진다. 차기 회장직에 도전하기 위해선 함 부회장도 결국 우리금융과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다만 손 회장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손 회장의 법적 대응을 지켜보고 그에 따라 최종 대응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함 부회장 역시 이 기간 내에 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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