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조합원, 계약일 다가오는데 입출국 제한에 코리아 포비아까지 부담 커져
조합 측 계약서 작성 미루거나 대리인 위임계약 체결 등 대책마련 고심

한국발 입국제한 확산에 해외 거주중인 국내 재건축 조합원들이 계약서 작성 등에 혼란을 겪고 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한국발 입국제한 확산에 해외 거주중인 국내 재건축 조합원들이 계약서 작성 등에 혼란을 겪고 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코로나19에 따른 한국발 입국제한 확산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약서 작성을 목전에 둔 일부 해외거주 조합원의 경우 한국에 들어와 계약서 작성과 함께 추가 분담금의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데 입출국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해외 거주중인 조합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조합원 계약을 위해 24일 항공권을 예매해 놨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할지, 가능하더라도 꽤 오랜 기간 재입국은 불가능할 것 같아 불안해 가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아파트 또 다른 조합원인 B씨는 “캐나다에 거주중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한국 방문이 꺼려진다”고 말했다. 또 서대문구의 한 재건축 조합원이자 베트남에 주재원으로 거주중인 C씨는 또 다른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 마음 졸이고 있다”며 “일정상 조합원 대상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이 시국에 한국을 들어갔다 나올 수는 있을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재건축 업계의 피해는 일몰제를 앞둔 조합의 피해만 부각됐다. 하지만 인허가 관계자인 자치구청은 코로나19 심각단계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청의 경우 조합에 대의원회 등 집회 연기 취소를 조합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대신 코로나 해제 시까지 서면 결의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코로나19에 따른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개인의 거주지에 따라 계약서 작성 등이 어려운 형편에 취한 이들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아서 해외거주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발 입국제한 국가가 90여국 이상으로 확산하자 해외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의 재건축 사업장 역시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A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원 간 계약서 작성의 경우 국내에 연고자가 있을 경우 위임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는 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신청 건이다. 대출 신청을 대리인이 해도 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거 타 조합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알아본 뒤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B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우선 계약금은 송금하되, 계약서는 추후 조합원 입국시 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 혹은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나 지역은 총 92곳이라고 밝혔다.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금지하는 곳은 38곳이며, 한국에서 오는 사람을 격리하는 국가와 지역은 중국을 포함해 23곳이다. 외교부는 입국제한을 하지 않는 국가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과도한 조치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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