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 후 14일 동안 해외 못나가···사스·메르스 때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행 노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발열검사를 3일 오전 0시 이후 출발편부터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 카운터 모습. 2020.3.3 mon@yna.co.kr
지난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 카운터 모습.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1만4500여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1만4500여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그 대상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했다. 현재까지 8100여명에게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4조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 결과 자가 격리가 결정되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며 “확진자와 접촉한 시점으로부터 14일간 출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처는 사스와 메르스 때도 시행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출국금지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면서 논란이 됐다. 등기를 전달하는 집배원들이 자가격리자와 대면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가 반발했고, 이후 법무부는 준등기 방식으로 통지 방식을 전환했다.

법무부는 “집배원은 비대면 방식으로 우편물을 배송한 뒤 도착 일시만 기록해 법무부에 회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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