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인 “의용소방대장, 210만원 선물 뇌물로 주고 수시로 접대” 주장
피탄원인 “소방공무원 격려 차원에서 약소한 선물···대부분 거짓 탄원” 반박

/ 그래픽=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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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을 포함한 소방 공무원들에게 접대하고 200만원 가량의 선물을 준 의용소방대장을 조사해 달라는 탄원서가 접수됐다. 당사자는 명절에 격려 차원에서 약소한 선물은 준 사실은 있다면서도, 탄원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4일 시사저널e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한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A씨는 지난 2월 이 소방서 의용대장 B씨에 대한 조사요구서와 탄원서를 해당 소방서, 소방청, 서울시, 청와대에 제출했다.

조사요구서와 탄원서는 의용소방대 내부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소방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주장하는 내용 또한 담겨있다.

A씨는 B씨가 2019년 1월 1일 신정에 소방공무원들에게 2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뇌물로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스킨로션 세트를 구입하는 것을 직접 보고, 소방서로 옮기는 것을 도와줬다”라며 “B씨가 서장과 과장, 팀장까지 준다고 말했다. 선물을 들고 재난관리 과장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또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민박집을 소방서 간부들이 여름휴가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술을 무료로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말하길, 몇 번 술을 공짜로 줬는데 소방공무원들이 계산을 안했고 이에 남편이 핀잔을 주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소방서장이 근무시간에 B씨와 테니스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서장과 B씨가 근무시간에 수 차례 운동을 해 의용소방대 내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제기된 탄원에 대해 B씨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주장들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시사저널e와의 전화통화에서 “명절에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려고 화장품 세트를 준비했고 그중 몇 개를 소방 공무원들에게 줬다”면서도 “전체를 다 주지 않았다. 21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용소방대장들은 명절이나 복날에 약소한 선물을 했고, 이번 명절 선물 또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준 것이다”라며 “그 정도 선물을 갖고 트집을 잡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민박집이나 음식점에 온 공무원들에게 모두 돈을 받았다”면서 “숙박비와 술값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서장과 일과시간에 운동했다는 탄원 내용에 대해서도 B씨는 “서장님과는 점심시간에만 운동했다. 점심시간 종료 10분전에 운동을 끝냈다”라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용소방대원들도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 시설과 샤워실이 준비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사저널e는 이 소방서장으로 근무했던 C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현재 근무하는 소방서에 연락을 취했으나 “인터뷰에 응할지 의사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담당자의 말만 들었을 뿐, 이후 추가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만일 A씨와 B씨가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C서장의 입장도 확인해야 한다”라며 “일자와 시간, 목적, 장소가 특정돼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 번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탄원 내용은 담당자가 코로나19로 자가 격리 중이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라며 “자가 격리 해제 이후 내용을 파악해 답변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에 근거에 만들어진 협조·봉사 단체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에 의용소방대를 두며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의용소방대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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