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영업 일부정지 관련 논의 예정···주요 관심사는 개인제재 통보
우리금융, 주총 대비 이사회 정상 진행···“개인제재 문제” 신중 입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징계를 둘러싼 우리금융그룹과 금융감독원의 법정 공방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은행 기관제재로 인해 미뤄졌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개인제재 통보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된 문책경고를 통보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해 이사회에서 결정된 연임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손 회장은 행정소송과 동시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주주총회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과태료 230억원, 260억원을 부과하고 6개월 영업 일부정지(사모펀드 판매) 징계를 처분한 바 있다.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 심의 의결안을 원안대로 결재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는 과태료를 190억원(우리은행), 160억원(하나은행)으로 경감했다. 이번 금융위 정레회의에서는 영업 일부정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의 논의 결과와는 별개로 시장의 관심은 징계 통보 시점에 집중되고 있다. 기관제재 통보와 함께 이뤄지는 개인제재 통보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윤 원장의 전결로 문책경고가 확정됐지만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징계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임직원 징계는 기관제재 결과와 함께 금융사에 통보된다.

특히 손 회장의 경우 지난해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다.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그 전에 문책경고 효력이 발생하면 연임이 무산된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직원은 향후 3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6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이사회는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지배구조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 통보가 이뤄져도 회장 선임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우리금융 이사회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이뤄지기 하루 전인 3일 이사회를 열어 결산배당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사내이사 후보를 확정했다. 또한 대만 푸본생명의 첨문악 이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기도 했다. 외국계 사외이사의 합류는 국내 금융당국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금융 측은 현재 금감원과의 법정 공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손 회장에 대한 개인제재는 손 회장 개인과 금감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주사 또는 은행 차원의 의견 개진이 무의하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측 관계자는 “금감원 측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이사회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우선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징계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징계로 인해 되돌리기 힘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대부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손 회장이 향후 패소하면 다시 징계 효력이 재개되지만 행정소송에 걸리는 시간 동안 연임을 확정짓는 데는 무리가 없게 된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금감원 측은 내부 통제 미흡을 제재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은행 측은 이미 내부 통제 기준이 존재하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받아 왔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CEO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우리금융 이사회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연임 강행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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